1/13연봉에 대하여...
나원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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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8 09:52
연봉을 1/13했을경우...
1년내에 퇴직을 했을때...나머지 1/13의 금액은 받을수 있는 건가여?...
입사당시...
계약서를 쓴것두 아니구...
입사후 첫번째 급여를 정산했을때 1/13으로 지급된다는것을 알았었는데...
노동부에 물어보니까...
그당시에 이의제기를 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하더군여...
그렇지 않다면...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직장이 관행상 그래왔다면...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답변만 들었는데...
정히 캐보고 싶다면 당사자와 본인을 출석시켜 대질심문을 받아봐야한다고 하더군여...
이거 어디...속 시원히 알수있는곳은 없는건가여?...
아님...받기 힘든건가여?...ㅡㅡ;;;
그리고 1년 이내에 퇴직을 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퇴직금은 감수하고 나가지 않나요?
전 그랬는데,,,
회사 두세달다니고 못그만두게 하려는심보도 없지않아 있을텐데..
저도 지금있는회사 입사할때 13/1로 지급한다기에.. 싫다그랬더니
12/1로 해준다구..
영세하다보니 계약서안쓰는일이야 다반사일듯하나..
근데 입사전에 그런것도 설명안해줬었어요? 아무래도 이의를 제기 하셨어야..
근로계약서 안쓰면 위법아닌가? 원 참 나...